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