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