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2024년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