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