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