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