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 등 수사 안내문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