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