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m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