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CG)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2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