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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