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규 지정 고시하였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