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거시설’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해왔음을 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긴급주거, 임대주택주거, 독립거주)으로 설치됐다.

긴급주거지원은 위기감이 높은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거주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주거지원은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 독립거주는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주로 이용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소속 관계자는 “안심주거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으며, 휴대폰 소지와 직장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점을 가장 힘들어하므로 일상으로의 회복감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