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안내문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