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