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