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9년생)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단, 24세(2000년생)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