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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