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