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 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금연 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