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개도살 현장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