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민세 개인분 3만9백 건에 대한 3억3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