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