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제2차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대상자를 2024년 8월 12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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