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8월까지 오산시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 대상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오산시보건소 전경 사진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