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m로 확대되었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단,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금연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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