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