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제)과 관련해,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제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들이 불법 입양되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에 발맞춰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