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