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