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어린이·청소년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굣길 담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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