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