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