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