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