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법안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며 "형법 98조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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