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2024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이용 시 바우처 기본요금은 2km까지 500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되어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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