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2024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우처택시 사업 참여 운전자에게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이용 시 바우처 기본요금은 2km까지 500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되어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