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