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