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