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