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범위가 30m로 확대됐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을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범위가 30m로 확대됐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을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