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