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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