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