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침체되고 낙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골목형 상점가’2차 모집을 시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