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을 진행했다.

2024년 반부패 및 청렴교육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