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의향서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