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