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